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5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1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공금 합계 18,33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공금 사용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협의회는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협의회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합계 435만 원 및 당 심에서 2016. 7. 13. 65만 원, 2016. 9. 21. 75만 원, 2016. 12. 13. 70만 원, 2017. 1. 18. 55만 원, 2017. 2. 9. 50만 원 등 합계 315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