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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4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11.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고소인의 1등(당첨금 5억 원) 당첨된 복권을 빼앗아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이 피고인의 복권을 빼앗아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4면, 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