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7 2015가단18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끄럼 방지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바, 피고에게 76,817,000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공급한 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그 물품대금 중 잔대금 43,0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 일체.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