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5노146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 공판절차에서 배심원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인 증인 Z, 수사 경찰관인 증인 W, 피고인의 성향 분석을 한 경찰관인 증인 X,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119대원인 증인 Y 등 원심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청취하는 등 심리과정에 참여한 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평결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쇠파이프임이 분명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