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1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80세)과 몸이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증인신문 중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