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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8 2013가단57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말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아래 내역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억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는데, 착공연월일은 2012. 8. 준공예정일은 착공 후 90일 이내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통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미장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철골조와 지붕 및 사이딩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부대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2) 각종 인입비용, 수도시설비, 내부 일체마감, 외부발코니 및 데크공사, 가구공사 등 내역서상 없는 내역은 별도이고, 조명기구 중 음식점 내 매립등만 포함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 부분을 변경하여 당초 설계된 창보다 크게 하고 정면 1면에서 정면을 포함하여 2면을 전체 창호시설로 하되 폴딩도어로 변경하며, 자동문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타일공사를 진행 과정에서 원, 피고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생기자, 원고가 2012. 10. 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기성고 및 그 대금은 다음과 같다.

1) 공통가설공사 중 규준틀공사, 먹매김 공사가 완료되었고, 틀비계와 현장정리가 미시공되어 기성율은 33.29%이고, 기성고대금은 2,301,600원이다. 2) 토공사는 모두 완료되어 기성율은 100%, 기성고대금은 5,407,000원이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는 규격 25-210-15 레미콘을 당초 약정된 138㎥가 아니라 92.3㎥를, 규격 HD10의 철근을 당초 약정된 1톤이 아니라 0.9톤을, 규격 HD16의 철근을 당초 약정된 8톤이 아니라 7.2톤을, 거푸집을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