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B( 여, 18세) 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7. 17:14 경부터 같은 날 17:16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D 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준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어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17:30 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피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범죄사실 일부 수정, 피해자 장애 상태 검토 관련)

1. 각 내사보고( 범행현장 확인 및 피 혐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B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학교 특수교사 통화 관련)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만 84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