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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8고단2061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61』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21세)은 2018. 1. 11. 저녁 무렵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허위의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원룸 현관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특정 호실로 가면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들은 2018. 1.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소지하고 있던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에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설치하여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B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 G, H를 위 원룸 현관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씩 합계 4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호실을 알려주어 위 F 등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이 위 1항과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자 F 등과 함께, 2018. 1. 12. 01:00경 마치 성매매를 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사기 피해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8. 1. 12. 0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성매매 광고 글을 통해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성매매를 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앞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