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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1:40 경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공항대로 8길 75 김 포 공항 입구 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