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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19가단217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21,256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0. 8....

이유

... 배당절차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6.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8. 11.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F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소외 G에 대한 채권최고액 175,5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의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질권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제4조 본계약은 당사자 일반의 사유로 해지할 수 없으며, 다만 본계약의 대상인 질권설정자의 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령한 금액은 질권자에게 반환된다.

*특약사항

1.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입찰로 유입하거나 제3자 낙찰로 인하여 질권자에게 배당지급시 투자자간 수익과 손실공유를 통해 연 15% 배당받기로 하며, 질권설정하기로 한다.

2. 수익금의 정산은 기 “등기일로부터 배당일”이었으나, 매각위원회 절차가 늦어지거나 채무자 이자 상환으로 매각제외되어 등기물건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입금일로부터 배당일”로 정산하기로 한다.

3. 실 투자금액은 오천오백만원이다.

4. 상기 사항에 대하여 피고 D이 연대보증한다.

다. 그런데 소외 유한회사 H가 2018. 12. 31. F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외 I, J, K에게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