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사거리를 서신동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24,4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차량)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