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국수집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12:4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저녁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602호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I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602호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