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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4.21 2019고단1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1:29경 밀양시 B에 있는 친형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E가 평소 위 사무실의 시설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벽돌로 위 승용차의 보닛 및 양 측면 문짝을 긁어 보수도장 등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