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8: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입 닥치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상태에서 행한 범행인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