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J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J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진술한 것이어서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친구인 F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여 함께 투약한 점, 범행횟수, 전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