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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158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83,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임야 3,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89. 6. 29.경 1/4지분을, ② 2000. 11. 4.경 1/4지분을, ③ 2011. 7. 20.경 나머지 2/4지분 모두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75. 6. 20.경부터 2011. 3. 17.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부분에 C초등학교 관사를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학교 부지 등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 위 부지의 ㎡당 임료가 4,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11. 4.부터 2016. 11. 3.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도면 ③ 부분 232.1㎡, 같은 도면 ④ 부분 108.6㎡, 같은 도면 ⑥-1 부분 205.41㎡ 및 같은 도면 ⑥-2 부분 306.3㎡를 각 점유사용하여 왔다. 2) 또한 피고는 2016. 4. 1.부터 2016. 7. 31.까지 같은 도면 ②-1 부분 214.5㎡와 같은 도면 ②-2 부분 321.5㎡를 각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11. 4.부터 2016. 11. 3.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도면 ③ 부분 232.1㎡, 같은 도면 ④ 부분 108.6㎡, 같은 도면 ⑥-1 부분 205㎡을 관찰원 등의 용도로 각 점유사용하였을 뿐이고, 같은 도면 ⑥-2 부분 306.3㎡는 관사 등을 철거한 이후로 점유사용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피고는 2016. 4.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②-1 부분만을 체험학습장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 면적은 187.18㎡이다.

다. 쟁점 원, 피고의 주장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1. 11. 4.부터 2016. 11. 3.까지 같은 도면 ⑥-2 부분 306.3㎡를 점유사용해 왔는지 여부 2) 피고가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