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31 2019고합6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B아파트의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62세)는 같은 아파트 호에 거주하며 B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 바, 피고인은 2019. 8. 12. 17:00경 B아파트의 경계석 교체 공사 등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이 늦고 자신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탁자를 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신하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B아파트 일대를 배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2.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 다녔음에도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도 없자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손에 들고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이 부서져 20만 원의 교체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C호에서, 출입문 손잡이 등의 수리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어제 열쇠 부순 것 수리비용 20만 원 나왔는데 그건 형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 너가 원인 제공 했으니, 못 물어 주겠다”라고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런 새끼가 다 있나, 못 물어 준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