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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단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피해자가 방안에 혼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방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대화내역, 녹음CD,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