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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2. 02:00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화남 아파트 맞은편에서 술을 마신 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정남면 귀래 리에 있는 평 택- 화성 고속도로 14.6km 지점까지 운전 중, 경기 지방청 D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이 같은 날 04:49 경부터 05:19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 122호 뒷자리에 탑승하여 D로 이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경기 지방청 D 소속 경사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경찰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음주 측정, 피의 자가 경찰관을 때리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