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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5:2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오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