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7』
1. 피고인은 2016. 10. 말경 경상남도 양산시 덕 계동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에게 “ 현재 C 마사지 샵의 관리실장으로 근무 중이고 마사지 샵을 인수할 계획이다.
3개월 간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마사지 샵에 필요한 물품대금으로 월 50만 원 가량 결제하고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마사지 샵의 ( 관리실장이 아닌) 종업원으로 근무 중에 있었고 이를 인수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로 약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기존 채무 돌려 막 기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약정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신용카드 (E )를 교부 받아 2016. 10. 29. 경 주유대금 명목으로 42,55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24,599,569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대출( 소 액론) 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주소 불상 지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앞에 이르러, 위 신용카드를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집어넣고 카드 비밀번호 및 대출금액 100만 원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신용카드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