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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82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2003. 1. 21.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피고 B은 2010. 5.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자신의 딸인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은 2003. 7. 4.부터 2003. 7. 11.까지 8일 동안 '급성신우염, 급성방광염’이라는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7.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무릎관절증, 류마티스 관절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의 병증으로 43회에 걸쳐 총 1,1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그 중 상해,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별지3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기재 보험계약이다.

피고 B은 2003. 1. 1.부터 2003. 2. 21.까지 별지3 기재 각 보험계약에 가입한 이후 2015. 2.경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오다가, 2015. 2. 말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3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보험계약을 순차로 해약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아래 바.항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되자, 2016. 5. 26.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4 기재와 같이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4 ‘결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해당 보험금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피고들에게 각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