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06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21. 04: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네가 내 성기를 만졌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를 그곳 흡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좀 더러웠는데 정말 재수가 없다, 너 경찰서 갈 거니까 경찰서 가면 구속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담배도 제대로 못 피울 테니까 지금 많이 피워 둬라, 어제 세 건 밖에 못했는데 정말 재수가 없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도 못 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5. 16: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서울광진경찰서로 연행된 후 그곳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멱살을 잡았을 때, 며칠 전에 택시에다가 80만 원 두고 내린 게 생각이 났어, 내가 대리일 하는데 80만 원이면 얼마나 큰데 당신 멱살을 잡았을 때 그게 생각이 나서 당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