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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6 2019고단2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일IC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C의 D K5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왼쪽 갓길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 E(여, 30세)가 선행 사고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갓길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를 들이받은 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그 자리에서 두개내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로 하여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