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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8 2015가단87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9,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와이어 커팅 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EDM BRASS WIRE HDB-25H P-5" 등의 비철금속을 납품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물품 납품 거래를 해왔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2014. 11. 3.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1,329,84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액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마지막 거래일인 2014. 11. 3.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금액이 합계 31,329,842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329,842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