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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7가단465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12. 24. C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으로부터 2017. 8. 23.까지 계 불입금으로 매월 325만 원을 총 20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은 갑 제7~13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기에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신청을 하여 2016. 6. 29. 파산선고 결정(2015하단4436) 및 2016. 9. 9. 면책허가 결정(2015하면4436)이 내려졌는데,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