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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03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5,926원 및 그 중 30,393,029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