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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나1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6.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할 당시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후, 피고는 2013. 3.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51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3. 11. 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고지받고 이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으로부터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대로 귀속시키고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고지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심판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부공동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