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1:57 경 부천시 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동 봉 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단속 당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