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14:4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4: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원 사거리 쪽에서 D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3 세, 남)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 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