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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6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