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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경 C과 함께 주식회사 D라는 재개발 시행사를 설립하여 서울 동작구 E 일대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을 모집해 왔고, 2006. 10.경부터는 위 D가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C으로부터 D의 모든 사업권을 피고인이 인수받은 후 조합원 모집책인 F, 부동산중개업자인 G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재건축조합 가입을 권유하여 조합원 가입비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전매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전해 듣고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의뢰받은 위 G은 2007. 3. 18.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E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70~80% 정도 진행되었고 시공사 선정만 남아 있다. 가입비 6,000만 원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전매를 하더라도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은 지역주민 동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동작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허가가 반려되었고, 이미 위 D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사무실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나 자금 확보 방법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를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추후 조합원분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