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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7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카지노 및 스포츠토토 일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현금 인출액의 5~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6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30.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