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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