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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2217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제3, 5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 D과 함께 2005. 2. 7. F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G 답 1,289㎡(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 한다), H 답 1,306㎡(별지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토지’라 한다), 분할 전 I 답 1,058㎡, 분할 전 J 답 569㎡(분할 전 각 토지와 제1, 2토지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2005. 3. 10.에 2005.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분할 전 I 답 1,058㎡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분할 전 J 답 569㎡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2. 1. 26. 분할 전 위 I 답 1,058㎡가 I 답 793㎡(별지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제3토지’라 한다)와 K 답 265㎡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위 J 답 569㎡가 J 답 230㎡와 L 답 339㎡(별지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제5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2012. 2. 14. 위 K 답 265㎡와 위 L 답 339㎡에 관하여 2012. 2. 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이 2012. 3. 22. 위 K 답 265㎡를 위 J 답 230㎡에 합병한 결과 위 J 답의 면적은 495㎡(별지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제4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한편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E은 2009. 3. 4. 제2토지에 관하여 2009.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각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