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34』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피해자 C( 여, 18세) 과 동거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다른 남자와 통화할 경우 화를 내며 피해자를 자주 구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쉽게 제압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4. 07:00 경 광주 북구 D 건물 202호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술 취했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 피곤하니 그냥 조용히 자자 ”라고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별로 힘든 일 하는 거 아니면서 생색내느냐.
어차피 남자 술 따르고 온 거. 너는 걸레 다 ”라고 윽박지르면서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0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1~2 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 급기야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 화해도 하고 기분도 좋아졌는데 한 번 하면 안돼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앞선 다툼으로 기분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