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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8. 02:30경 광명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일행인 G 등과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 A은 “씨발놈아 왜 웃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 뜨리고, 피고인 A은 그 곳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피고인들이 450만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인 I, J,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