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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5. 21:04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여수전남병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0:30경 여수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진남초등학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유 전력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등),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