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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3. 6. 19. 이전 각 동영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19. 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