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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8 2019가단11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에게 1996. 4. 19. 8,000만 원, 1996. 8. 23.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0. 11. 21.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고서 나머지 원금인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E이 2002. 10.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자녀인 선정자 C, D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가 2018. 10.경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대여원금의 액수가 1억 8,000만 원이 되지 않은 데다가,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설령 일부 대여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발생일인 1996. 4. 19.과 1996. 8.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4,000만 원의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잔존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1억 2,000만 원만 변제받고서 나머지 원금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원금이 1억 6,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없이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하여 1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