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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연말 세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 일만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대가로 통장으로 받는 주류대금에 따라 30만 원 ∼300 만 원까지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 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