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3: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갖고 그곳 유치인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유치장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당신들 업무는 공무집행이고, 나는 뭔데, 개새끼들아, 미친 새끼들, 나는 씹할, 뭐냐고, 내가 십할 놈아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평생 경찰 해 먹어라. 니들 경찰 안할 때는 내가 너 죽인다. 기다리고 있을께"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