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0....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3.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1.33/81.3 지분에 관하여 2000. 3.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8. 12. 2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이는 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