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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529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3.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1.33/81.3 지분에 관하여 2000. 3.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8. 12. 2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이는 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