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672,50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2009. 12. 4. 00:30경 E 차량을 경주에서 울산 방면으로 운전하여 울산 남구 개운동 소재 화정마을 앞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소외 F가 운전하던 G 차량으로부터 뒤에서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함)를 당하였다. 원고 A은 1차 사고 직후 경주 H 소재 I병원으로 이송되어 2009. 12. 31.까지 경부염좌, 좌견관절염좌, 흉추부염좌, 양대퇴부 및 하퇴부염좌, 제5요추척추분리증 및 제5요추-천추간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천추간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0. 1. 20. 18:06경 J 차량을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점에서 경주 용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경주시청 앞 네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 소외 K이 운전하던 L 차량으로부터 뒤에서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함)를 다시 당하였다.
원고
A은 2차 사고 직후에도 위 I병원에서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견부염좌, 우주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2010. 1. 22.부터 같은 해
2.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이후 원고 A은 1,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통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지속하여 받던 중 2011. 3. 9. 서울대학교병원 통증센터(의사 M)에서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이하 ‘CRPS'라 함) type 1 multiple sites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및 통증 유발점 주사, 근육내 자극술, 중재적 시술을 시행받았다. 4) 이 법원이 시행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마취통증의학과(의사 N) : 원고 A은 현재 팔, 다리, 어깨 부위가 저리고 바늘로 쑤시는 듯하며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