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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9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112,328,33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철강재 등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E회사와 F(주)을 운영하는 고소인 G에게 ‘크레인 제작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가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이 20여억 원 가량 발생하였고, 위 회사 은행권 채무가 3억 원 가량, 거래처 미납대금 채무가 3-4억 원 가량이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거래처 미납대금 및 대출금부터 갚아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매월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2. 7.경 철강재 17,876,560원 상당을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