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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0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3. 6. 중순경 전주 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입구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 휴대전화 매장 절도 관련 동영상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매장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범행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망치를 준비하여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씨방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범행시 사용할 목장갑과 마스크를 구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 있던 망치와 평소 사용하는 가방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다.

1. 2013. 6. 19.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9. 03:4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부순 후 피고인 B은 위 매장 근처 가로등 뒤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46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한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