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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구합51714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2012. 8. 1.부터 2017. 7. 31.)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 1.68,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 1.2를 각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당초부과액’란 기재와 같다.

다. 감사원은 2018. 5.경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ㆍ징수실태 관련 감사 결과 피고가 대규모 점포(쇼핑센터)로 등록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 6.52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와 같이 착오 적용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 표의 ‘정정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 6.52를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정정부과하고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합계 158,189,34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5.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2019. 3. 25.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