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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가단119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41,90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7. 3. 30. 원고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자이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4.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4. 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참조), 피고의 사용수익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