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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24

품위손상 | 2016-12-08

본문

절도사기(파면→기각)

사 건 : 2016-24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둘째 동생 B와 함께 ○○ ○○구 ○○동 및 ○○구 ○○동에서 셋째 동생 C, 바지사장 D 등을 내세워 ○○ 주유소 및 ○○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등유에 경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4. 10. 16.경~2015. 8. 13.경까지 E를 위 ○○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내세워 가짜석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유의 재고 관리, 장부 작성 등 주유소 영업 전반을 담당하게 하고 여동생 F는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일지 작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2014. 봄 내지 여름경 ○○경찰서 형사계 근무 시 경사 K 등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어 G를 가짜석유 판매원으로 둘째 동생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G, H, I, J에게 가짜석유 판매를 하게한 후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총 455회에 걸쳐 시가 5억 25,054,260원 상당의 가짜석유 679,005.8리터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나. 공무상 비밀 누설

소청인은 2015. 5. 26. 19:15경 ○○ ○○구 ○○로○○길 ○○-○○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G가 B 소유의 ○○차량(○○루○○호)을 이용하여 25톤 덤프트럭(○○다○○호)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동생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속경찰관에게 단속무마 전화 청탁을 하였고, 같은 날 야간근무 출근 후 ○○지구대 내 책상 위에 비치된 참고철을 확인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21:37경 문자메시지로 B에게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사진(차량번호)을 알려주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 등으로 감봉2월 처분을 받고 지구대로 인사조치 되었음에도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고 할 수 없고, 친동생들과 공모하여 수년에 걸쳐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방조, 동조한 뒤 가짜석유 판매상이 단속되자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준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로 중징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행위가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유사석유 판매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부인하였음에도 이 부분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에 투신하여 ○년 1개월간 파출소와 형사, 수사부서에 주로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를 많이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그 공로로 ○○청창 표창 1회 등 28회의 표창을 받았고, 이 건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팔순의 부모님과 처자식 등 6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파면으로 실직될 경우 생계가 막막한 점, 타 기관이나 다른 직원들의 비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며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징계사유 중 유사석유 판매 부분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 사실

이 사건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은 2015. 12. 11. 본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되는 비위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공소사실, 즉‘소청인이 동생 B 등과 가짜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으며, 단속되는 경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차종 및 색깔을 확인하여 B에게 알려줌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수사 및 향후에 추가로 있을 수 있는 제보자의 신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G 등 판매책들이 B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4. 10. 16.경~2015. 8. 13.경까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5억 25,054,260원 상당의 가짜석유 679,005.8리터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B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6. 4. 7. 소청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각각 인정하여 소청인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3억 30,169,330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24. ○○지방법원 ○○부에서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소청인의 상고에 대해 2016. 9. 9.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는 바,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의 공소제기의 바탕이 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법원에서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증거에 따라 소청인의 위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로서 인정된 사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청인이 동생 B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인 만류나 제지 없이 주유소 운영에 약 4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한 점, 소청인이 G를 ○○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생에게 소개시켰고 2015. 5. 26. G가 가짜석유판매로 단속되었을 때 단속경찰관에게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 전화를 했던 점, 이후 수사서류를 확인하여 위 G 단속 시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동생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 검찰 수사과정에 소청인의 휴대전화 기록 중 ‘장부를 없애라, 컴퓨터 자료를 지워라’ 등의 기록과 소청인이 형제들과 모여 유사석유 판매 대금 중 미수금에 대해 회의한 정황이나 종업원 퇴근 여부 확인 및 주유소 수익금을 현금으로 가져간 적이 있다는 사실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이 사건 유사석유 판매 행위의 공동정범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소청인이 불법행위를 지도ㆍ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도 확인된 것만 시가 5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그 과정에 가짜석유 판매책이 단속되자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법원에서 소청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추징금이 각 확정되었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에 비난 보도됨으로써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