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역삼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2동 8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교통사고로 인한 적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